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게임 캐릭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게임을 하다 보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 캐릭터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 캐릭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2043 판결)

게임 캐릭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경우, 단순한 형상을 넘어 캐릭터의 생김새, 동작 등 시각적 표현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독창적인 캐릭터라면 게임과 별개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상품화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캐릭터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유명한지는 저작권 보호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캐릭터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상품화와 관계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른 게임의 캐릭터가 내가 만든 캐릭터와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 침해는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비슷하다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형식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과 개성이 뚜렷하게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만약 다른 캐릭터를 참고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 독립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저작권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캐릭터 모두 귀여운 2등신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얼굴 생김새, 표정, 신발 디자인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게임 캐릭터는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캐릭터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캐릭터 창작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게이머들도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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