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거절이유 통지 없던 부분의 보정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보정(출원 내용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이닉스 반도체는 "내부전압 검출 회로 및 이를 이용한 내부전압 발생장치"라는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며 보정을 신청했는데, 특허청은 이 보정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이닉스가 보정한 내용이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현재는 삭제됨)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보정 각하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절이유 통지의 중요성: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는 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보정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거절이유에 대한 반복적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원인의 절차적 이익 보장 (구 특허법 제63조의 거절이유통지 제도)도 중요합니다.
  • 보정 범위의 제한: 따라서 위 조항은 보정된 청구항이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하이닉스의 보정은 기존 청구항의 내용을 단순히 앞으로 옮긴 것(제7항 → 제1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옮겨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거절이유를 통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하이닉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 보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출원 당시 특허 가능성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조항: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제51조 제1항, 제63조 / 현행 특허법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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