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각하 결정(특)

사건번호:

2010후1305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위·아래 양쪽으로 걷을 수 있는 커튼 장치”인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후 甲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정을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정 후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 / [2]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공2005상, 76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공2009하, 168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4. 14. 선고 2009허5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4항 제1호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보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 및 도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후출원인 기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명칭을 “위·아래 양쪽으로 걷을 수 있는 커튼 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7-13587호)에 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8. 7. 1.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대한 원심 판시의 보정사항은 커튼의 날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부가한 것으로서,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블라인드 세퍼레이츠(separates) 커튼에 관한 발명으로 날개의 기울기 조절 수단이 내재되어 있고,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봉리벳대, 봉기둥 및 누운바퀴 등을 통하여 커튼의 날개와 그와 연결된 날개줄이 좌우로 이동됨으로써 날개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이 자세히 기재 및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대한 위 보정사항은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는 기술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보정 전의 명세서 등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보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정으로 인하여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청구항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청구항 보정#실질적 변경#명세서

특허판례

특허청구범위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 전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청구항에 있던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좁히는 정도의 보정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보정#실질적 확장/변경#심판

특허판례

특허 출원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청구항 삭제와 새로운 거절이유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절 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보지 않고,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특허출원#보정#청구항 삭제#새로운 거절이유

특허판례

특허 정정,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 정정 보정의 허용 범위

특허 정정 심판에서, 이미 청구한 정정 내용을 나중에 수정하려면 (보정), 처음 정정 청구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작은 수정만 허용된다. 완전히 새로운 정정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 정정 심판#정정 보정#허용 범위#경미한 수정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언제까지 인정될까? 심사전치보정과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출원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고, 그 보정의 적법성에 대해 주장했다면, 특허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보정각하#거절결정불복심판#심사전치절차#보정적법성

특허판례

특허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거절이유 통지 없던 부분의 보정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 전에 이미 존재했던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보정을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출원#보정#거절이유 통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