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일반행정판례

커피값 담합? 아니라고요! - 경쟁제한성에 대한 오해 풀기

오늘은 커피 가격 담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의 커피 가격 인상 사건인데요, 두 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경쟁제한성'의 유무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커피 시장의 양대 산맥인 동서식품(맥심)과 한국네슬레(테이스터스 초이스)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국네슬레가 가격을 올리면 동서식품도 따라서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 정말 담합일까? - 경쟁제한성의 함정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두 회사의 담합을 추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담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행위의 외형상 일치: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사실.
  • 경쟁제한성: 이러한 가격 인상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원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된 점 등을 근거로 담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당시 커피 시장의 특수성 고려해야

대법원은 당시 커피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커피는 가격이 싸다고 더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맛, 향, 브랜드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가격이 높을수록 고급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두 회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지, 담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격 인상 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경쟁제한성'은 합의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8의2호 참조) 즉, 담합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커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가격 인상은 경쟁의 결과였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 아니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추정해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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