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형사판례

컴퓨터로 사기치면 컴퓨터사용사기죄? 낙찰 비리 사건으로 알아보는 함정!

건설업계 입찰 비리,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죠? 오늘은 컴퓨터를 이용한 입찰 조작 사건을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시설 공사의 전자 입찰 과정에서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내 특정 건설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재무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15개의 예비가격과 추첨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입찰자 컴퓨터에도 특정 추첨번호가 선택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내 특정 건설사에 알려주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쟁점:

과연 이러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특정 건설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47조의2):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정보처리재산상 이익 취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정보처리: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컴퓨터가 계산/데이터 처리를 하여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에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낙찰하한가 정보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낙찰은 적격심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보 획득과 낙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즉, 정보처리의 결과가 바로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낙찰 결정은 사람의 판단(적격심사)이 개입되었으므로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컴퓨터가 직접 재산 처분 결과를 일으켜야 하고, 그 이익 취득 역시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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