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케리'라는 단어가 포함된 세 개의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상표(이하 '본건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이하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 1, 2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칭의 유사성: 본건 상표는 "케리그린", 인용상표 1은 "케리부룩", 인용상표 2는 "케리부루"로 발음됩니다. 모두 "케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칭해서 "케리"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처럼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거래 환경에서는 긴 상표를 짧게 줄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표의 앞부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상표 모두 "케리"로 호칭될 수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의 유사성: 본건 상표 "케리그린(Kerry Green)"은 "젖소가 있는 초원"을, 인용상표 1 "케리부룩(Kerry Brook)"은 "젖소가 있는 시냇물"을, 인용상표 2 "케리부루(Kerry Blue)"는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시킵니다. 모두 젖소와 관련된 자연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므로, 관념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0.1.13. 선고 90후1161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호칭과 관념의 중요성, 그리고 현대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Oilily' 상표와 '오리리', 'O'LEARY' 상표가 발음이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출원 공고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음.
특허판례
옷에 붙이는 상표 'BARRIE'는 '발리'와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ALICE"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아리스"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전체 상표의 외관은 달라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앨리스"를 "아리스"로 약칭하여 부를 가능성이 높아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