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특허판례

"케리" 상표, 유사성 인정으로 등록 무효!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케리'라는 단어가 포함된 세 개의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상표(이하 '본건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이하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 1, 2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칭의 유사성: 본건 상표는 "케리그린", 인용상표 1은 "케리부룩", 인용상표 2는 "케리부루"로 발음됩니다. 모두 "케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칭해서 "케리"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처럼 빠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거래 환경에서는 긴 상표를 짧게 줄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표의 앞부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상표 모두 "케리"로 호칭될 수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념의 유사성: 본건 상표 "케리그린(Kerry Green)"은 "젖소가 있는 초원"을, 인용상표 1 "케리부룩(Kerry Brook)"은 "젖소가 있는 시냇물"을, 인용상표 2 "케리부루(Kerry Blue)"는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시킵니다. 모두 젖소와 관련된 자연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므로, 관념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90.1.13. 선고 90후1161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호칭과 관념의 중요성, 그리고 현대 거래 관행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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