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0후359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본건상표 “ ” 와 인용상표(1) “ ”, (2)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건상표 “ ”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2) “ ”는 문자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 크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건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 (1)은 “케리부룩”, 인용상표(2)는 “케리부루”로 호칭될 것인데 어두에 있는 “케리”가 동일하여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된 상표 또는 일련으로 된 긴 상표는 약칭하여 한개의 단어 또는 짧은 상표로 호칭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어두에 있는 단어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상표들이 “케리”로 약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케리그린”은 영문표시 “Kerry Green”의 한글음 표기로서 “젖소가 있는 초원”을 연상케 하고 인용상표(1) “케리부룩”은 영문표시의 “Kerry Brook”으로 이는 “젖소가 있는 시내”를 뜻하며 인용상표 (2) “케리부루”는 영문표시의 “Kerry Blue”로서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케 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3. 선고 90후1161 판결(동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정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정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 심 결】 특허청 1990.1.31. 자 88항당1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 ”은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며 (2) “ ”는 문자상표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 크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는 “케리그린”으로, 인용상표 (1) “케리부룩”은 “케리부룩”, 인용상표 (2) “케리부루”는 “케리부루”로 호칭될 것인데 어두에 있는 “케리”가 동일하여 간이신속함을 요하는 현대의 거래사회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된 상표 또는 일련으로 된 긴 상표는 약칭하여 한개의 단어 또는 짧은 상표로 호칭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어두에 있는 단어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상표들이 “케리”로 약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케리그린”은 영문표시 “Kerry Green”의 한글음 표기로서 “젖소가 있는 초원”을 연상케 하고 인용상표 (1) “케리부룩”은 영문표시의 “Kerry Brook”으로 이는 “젖소가 있는 시내”를 뜻하며 인용상표(2) “케리부루”는 영문표시의 “Kerry Blue”로서 “젖소가 있는 푸른 초원”을 연상케 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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