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회사가 홈쇼핑 채널들에게 자기 회사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8111 판결)
사건의 개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자사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케이블TV 회사의 방송 채널 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자사 광고시간을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PP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가 협력업체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이 평일회원권 약관을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회원에게 불리한지가 아니라 그 변경으로 인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횡령,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회사 자금 대출 후 반환금 사용 관련 횡령 혐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여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골프용품 회사가 대리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제하고, 다른 판매점에 몰래 팔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측에 "최저가 판매 강제가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최저가 판매 강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