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일반행정판례

홈쇼핑사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한 케이블TV 회사,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케이블TV 회사가 홈쇼핑 채널들에게 자기 회사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8111 판결)

사건의 개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자사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케이블TV 회사의 방송 채널 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사는 홈쇼핑 사업자들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A사와 방송 채널 송출 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A사가 유일한 사업자였습니다.
  • A사는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회원권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회원권 구매 요청은 방송 송출 계약과는 무관한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 A사는 다른 홈쇼핑 사업자들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홈쇼핑 사업자들이 사실상 회원권 구매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다른 경쟁사들이 모두 회원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 회원권 구매 당시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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