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가 방송 채널 사업자들에게 자사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 남용, 특히 '구입강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케이블 방송사인 씨앤앰은 여러 방송 채널 사업자(PP)들에게 자사의 광고시간을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앤앰이 방송 송출 계약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PP들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습니다. 씨앤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씨앤앰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거래상 지위의 부당 이용' 여부는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상품의 특성, 행위의 의도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씨앤앰이 PP들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씨앤앰이 PP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시간 구매를 거부할 경우 채널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나 실제 불이익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부 PP들은 씨앤앰의 광고시간 구매가 필요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거래상 지위 남용, 특히 구입강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업자 간의 규모 차이만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구매를 거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 송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사업자에게 필요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정상 가격 산정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가 협력업체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회사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사 채널에 송출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 아니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외환위기 때 할부금융회사들이 조달금리 폭등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 대법원은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정 내용,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 인상 금리의 상당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