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 광고시간 구매 강요했나? -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

케이블 방송사가 방송 채널 사업자들에게 자사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상 지위 남용, 특히 '구입강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케이블 방송사인 씨앤앰은 여러 방송 채널 사업자(PP)들에게 자사의 광고시간을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앤앰이 방송 송출 계약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PP들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 제재를 가했습니다. 씨앤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씨앤앰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거래상 지위의 부당 이용' 여부는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상품의 특성, 행위의 의도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씨앤앰이 PP들에게 광고시간 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씨앤앰이 PP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시간 구매를 거부할 경우 채널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나 실제 불이익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부 PP들은 씨앤앰의 광고시간 구매가 필요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거래상 지위 남용, 특히 구입강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업자 간의 규모 차이만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구매를 거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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