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쇼핑 광고 송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케이블TV 업체가 홈쇼핑 광고를 송출할 때, 방송위원회(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쉽게 말해 케이블TV 업체)가 프로그램공급사업자로부터 홈쇼핑 광고를 받아 자신의 케이블TV 채널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케이블TV 업체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케이블TV 업체가 단순히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것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케이블TV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과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의 특정 채널을 빌려서 종합편성, 보도, 상품소개 및 판매 등의 전문 편성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케이블TV 업체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단순히 송출했을 뿐,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채널을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케이블TV 업체는 자기 채널을 사용했고, 광고 송출은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케이블TV 업체가 다른 사업자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체 채널에서 송출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송출만 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규제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5항
형사판례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송출료를 받고 광고를 내보낸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케이블 방송사 가입자의 TV와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 송출 기기를 설치하여 자막 광고를 한 행위는 케이블 방송사의 광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인공위성 무선설비 소유자로부터 중계기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 송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사업자에게 필요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구입강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