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악취의 정의와 종류, 관련 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취'라고 부르는 냄새,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바로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적인 물질이 우리 코를 자극해서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냄새를 유발하는 것을 '악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썩은 달걀 냄새(황화수소), 하수구 냄새(메르캅탄류), 생선 비린내(아민류)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섞여서 더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 "복합악취"(악취방지법 제2조 제4호)라고 합니다. 각각의 냄새는 약할지라도 섞이면 더욱 참기 힘든 악취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모든 냄새가 다 악취일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특별히 "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및 별표 1)을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들로,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등 총 22가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정악취물질이 한 번에 모두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2005년, 2008년, 2010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초기에 지정된 물질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악취의 원인 물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질들도 포함되었죠. 이는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악취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지정악취물질과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 | 적용시기 |
---|---|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 2005년 2월 10일부터 |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 2008년 1월 1일부터 |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 2010년 1월 1일부터 |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복합악취(희석배수)와 지정악취물질(ppm) 농도로 규제되며, 지역별(공업/기타)로 차등 적용되고, 악취관리지역, 학교 인근, 지속적 민원 발생 시에는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악취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요건, 지정 권한, 지정 요청 및 해제/변경 절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이란 환경부가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악취 발생 시설(축산, 도축,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을 말하며, 악취 밀폐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제외되지만,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시설의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악취배출시설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생활악취(음식점, 세탁소 등)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제되며, 공공수역(하천, 호수 등) 악취 관리는 국가/지자체가 담당하고, 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에서는 악취 발생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중소기업 등은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정보 보호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