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킁킁! 혹시 악취 나나요? 악취배출시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사랑하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들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시설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동물과 관련된 시설:

  • 축산시설: 돼지, 소, 닭, 오리 등을 일정 면적 이상 사육하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50㎡, 소는 100㎡ 이상 사육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2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도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장치: 생선 등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중 작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곳도 포함됩니다. (단,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2. 음식 관련 시설:

  • 사료 제조시설,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주류 제조시설 등: 이러한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자, 자숙, 발효, 건조 등의 공정은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제조업 관련 시설:

  • 담배 제조시설, 섬유 관련 시설 (제사, 방적, 직물 직조, 석유 염색 및 가공, 모피가공), 가죽·신발 제조시설, 목재 관련 시설, 펄프·종이·인쇄 관련 시설 등: 다양한 제조업 시설에서도 원료 처리, 가공, 건조 등의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로 특정 공정의 규모나 동력, 연료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악취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화학물질 관련 시설:

  • 석유제품, 기초유기·무기화합물, 안료·염료, 비료, 합성고무·플라스틱, 의약물질, 살충제·농약, 도료·잉크, 비누·세정제·화장품, 화학섬유, 고무제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들은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악취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기타 시설:

  • 금속 표면처리시설,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산업용 세탁시설,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 다양한 기타 시설들도 악취 배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위에 언급된 시설이라도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개의 같은 종류 시설이 설치되어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악취배출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장시설은 제외)
  • 위 시설들 외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45번 항목 참고)

악취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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