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사랑하는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들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요 시설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동물과 관련된 시설:
2. 음식 관련 시설:
3. 제조업 관련 시설:
4. 화학물질 관련 시설:
5. 기타 시설:
참고사항:
악취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등에 국가, 지자체, 사업장이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생활악취(음식점, 세탁소 등)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제되며, 공공수역(하천, 호수 등) 악취 관리는 국가/지자체가 담당하고, 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에서는 악취 발생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