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킁킁! 악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악취저감기술 지원 받으세요!

악취는 우리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취로 고민하는 사업장을 위해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제8조의3제1항·제2항). 특히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이 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이미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어떻게 지원받나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지원 계획에는 지원 일시, 인력, 준비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원 후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정보 보호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설, 공정, 제품 등 관련 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악취로 인한 고민, 이제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통해 해결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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