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혹시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악취 배출 시설이 있고,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취, 얼마나 희석해야 '괜찮은' 냄새가 될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복합악취, 둘째는 지정악취물질입니다.
복합악취: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는 경우,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몇 배나 희석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 | 공업지역 (희석배수) | 기타 지역 (희석배수)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지정악취물질: 암모니아, 황화수소처럼 특정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농도(pp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각 물질마다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공업지역에서는 2ppm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10일부터 적용)
"우리 동네는 좀 더 엄격하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기본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이나 학교 근처(1km 이내) 시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본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악취의 경우, 공업지역 배출구 기준을 5001000 희석배수로, 기타 지역은 300500 희석배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도 중요! 엄격한 기준 설정 절차
지자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3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기준 설정 목적, 적용 대상, 기준 내용 등을 공고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악취 문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의 물질이 코를 자극하여 불쾌감을 주는 냄새로, 법적으로 지정악취물질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생활악취(음식점, 세탁소 등)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제되며, 공공수역(하천, 호수 등) 악취 관리는 국가/지자체가 담당하고, 공원, 자연보호구역 등에서는 악취 발생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이란 환경부가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악취 발생 시설(축산, 도축,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을 말하며, 악취 밀폐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제외되지만,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시설의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악취배출시설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