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첫걸음, 악취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때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하지만 악취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악취라고 하면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만 떠올리시나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관리 대상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지역 조례를 통해 음식점, 세탁소,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악취를 관리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각 지역의 생활악취 방지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동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하천, 호수,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역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공수역의 악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수역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공원, 녹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악취 없는 깨끗한 환경,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정 악취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중소기업 등은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정보 보호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악취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요건, 지정 권한, 지정 요청 및 해제/변경 절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