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특허판례

한국어 상표와 영어 상표, 과연 같을까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회사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 한국어와 영어 버전을 모두 등록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한국어 상표와 영어 상표가 유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한국리서어치라는 회사가 기존에 등록한 상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 외에,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를 연합상표로 출원했습니다. 연합상표란 기본 상표와 함께 사용되는 보조적인 상표를 말합니다.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상표가 너무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회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및 제11호(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며, 일반적인 영어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두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유사한 상표나 상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두 상표의 유사성만으로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 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한국어 상표와 영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언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인식 수준과 다른 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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