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계 거대 기업인 한국코카콜라가 병입회사(보틀러)에 원액 공급을 중단한 사건, 과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코카콜라는 오랜 기간 범양식품과 보틀러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 원액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양측은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액 공급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자산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코카콜라는 원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범양식품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한국코카콜라의 행위가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무엇이며, 언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기타의 거래거절'이라는 행위가 언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법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 따르면, 단순히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업자에게는 거래처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코카콜라의 원액 공급 중단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한국코카콜라가 원액 공급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제시한 인수 가격이 범양식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한국코카콜라가 범양식품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양식품은 자회사를 통해 음료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거래 기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코카콜라의 행위가 위에 언급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결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기타의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거래 거절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거래 거절의 배경과 의도,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 거래 거절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거래 거절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거래 거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음료 회사들이 음료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상품시장'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상품시장'이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정해야 가격 담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한 정유회사(피고)가 다른 정유회사(정리회사)를 합병한 후, 기존에 합병된 회사와 정리회사 간에 맺었던 석유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S-OIL이 자영 주유소와 맺은 전량공급 계약(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팔도록 하는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S-OIL의 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었지만, 사후 정산 방식의 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유보, 선시공 공사비 미지급, 공정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맥주 회사가 거래처의 어음 부도 위험 때문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결국 거래를 중단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로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