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맥주 회사와 주류 도매상 간의 거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맥주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거래를 중단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하이트맥주는 전북 지역 주류 도매상들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다가, 이들이 호남합동체인으로 통합된 후에는 호남합동체인과 주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호남합동체인이 하이트맥주에 발행한 어음 6억 원이 부도 처리되자, 하이트맥주는 맥주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호남합동체인 관계자와 채무 변제 합의를 하고 공급을 재개했지만,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하이트맥주는 거래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후 어음으로 결제받던 것을 현금 또는 당좌수표로만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합동체인이 추가 어음 부도를 내자 결국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맥주의 거래조건 변경 및 거래 중단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하이트맥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거래조건 변경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
이 사건에서 하이트맥주는 호남합동체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채권확보를 위해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호남합동체인의 부도 위험, 채무 변제 합의 불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거래조건 변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참조)
2. 거래중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별적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해진 경우 등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하이트맥주의 거래중단은 호남합동체인의 계속된 어음 부도 및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호남합동체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하이트맥주의 거래조건 변경 및 거래중단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재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이나 거래중단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등 참조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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