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특허판례

콩고기 어묵, 특허는 어려워!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은 식품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콩고기'라고 부르는 식물성 단백질을 어묵에 섞어 만드는 새로운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출원인은 콩가루와 식용유, 물을 섞어 유화액을 만들고, 여기에 다진 생선이나 고기, 양념을 넣어 튀기는 방식으로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 특허를 출원했어요. 뭔가 특별해 보이죠?

하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이미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은 식품 제조 방법이 공개되어 있었고 (인용발명: 국제출원 공개 WO 89/06908의 Japio 분류별공개 특허초록에 수록된 고단백 영양식품 및 그 제조방법), 일반적인 어묵 제조 기술에 콩가루를 첨가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판단했어요. 콩가루, 식용유, 물을 섞으면 자연스럽게 유화액이 만들어지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봤고요. 결국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에 따라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출원인은 억울했는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30 판결 등 참조) 즉, 이미 알려진 콩고기 제조 기술과 어묵 제조 기술을 단순히 합친 것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새로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고요.

또한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거절 이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다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159조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효과를 증명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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