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공중의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 단백질 가루와 보리 가루에 철가루(전체 무게의 30~50%)를 섞어 불로 만드는 '원소성 건강식품' 제조법이 특허 심사에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출원인은 이 식품을 오랫동안 먹고 건강해졌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공중의 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특허가 거절되었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심사에서 공중 위생 고려는 필수!
이 판례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공중 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는 안전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 만든 식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특허를 받지 못했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두유 제품에 사용하려는 "SANITARIUM SO GOOD"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콩나물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그 양이 적거나 당장 해가 없어 보여도 판매는 불법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플라스틱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첨가하여 감마선 내성을 높인 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예측 가능한 범위였으므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