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26

특허판례

구기자주 제조방법,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기자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어떤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출원인이 구기자를 주재료로 한 구기자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제조방법은 보리, 맥아, 쌀을 쪄서 익힌 혼합물에 구기자와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실온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거절사정을 내렸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출원된 구기자주 제조방법이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합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의 구기자주 제조방법이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룩을 이용한 발효, 증류, 숙성 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술 제조 기술이었고, 한약재를 술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구기자를 사용하는 것도 이미 알려진 여러 한약재 중 하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구기자를 발효 전에 첨가하는 것 역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증류 시 자기나 유리솥을 사용하는 것 역시 특별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구기자주 제조방법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참조되었습니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후516 판결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이 사례는 특허 출원 시 단순한 기술의 조합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특허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진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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