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특허판례

첨가물 다르면 특허 될 수도 있다?! - 재료 비슷해도 품질과 경제성 향상되면 진보성 인정

혹시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첨가물을 달리하여 만든 제품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회사 간의 특허 분쟁입니다. 한 회사(피심판청구인, 상고인)는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특허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심판청구인, 피상고인)가 이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인용발명)과 유사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첨가물의 차이였습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의 제조 과정은 기존 기술과 비슷했지만,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첨가물 덕분에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허권자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 원료나 공정이 기존 기술과 유사하더라도, 첨가물이 다르고 그로 인해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료가 비슷하다고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진보성입니다. 첨가물의 차이가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이나 경제성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첨가물의 효과가 기존 기술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무효로 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를 참조하고 있으며, 유사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87.9.29. 선고 85후25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힘쓰는 분들에게 이 판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비록 기존 기술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첨가물의 변화를 통해 제품에 혁신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면 특허를 통해 그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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