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까지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클라우드 서버의 자료를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압수수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다르다. 클라우드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용량 등에서 개인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허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라고만 기재된 영장으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경찰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수사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컴퓨터에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 등 원격지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컴퓨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는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지만,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이는 임의제출로 간주되어 적법하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압수한 자료의 목록을 상세하게 교부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함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