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경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경쟁사 B 회사가 자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B 회사와 이직한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직원들의 컴퓨터, USB 등 저장매체에 있는 정보만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클라우드, 웹하드 등 원격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B 회사는 업무 자료를 직원들 컴퓨터가 아닌 회사 서버(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스템(VDI)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컴퓨터를 통해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의 위법성: 최초 영장은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수색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직원들 컴퓨터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했으므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입니다. (영장주의 위반)
두 번째 압수수색의 위법성: 두 번째 영장은 위법하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부되었으므로 역시 위법합니다. (독수독과 이론)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판례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다른 불법촬영물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했지만, 영장에 클라우드 압수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만 압수한다고 적혀있으면, 같은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 정보는 별도로 영장에 명시해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지만,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이는 임의제출로 간주되어 적법하다.
형사판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히,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압수한 자료의 목록을 상세하게 교부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함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