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킁킁! 악취, 그냥 맡고만 있을 건가요?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사랑하는 푸른하늘입니다. 요즘처럼 창문 열고 환기하기 좋은 날씨에도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언제,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나요?

악취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오늘의 주제!)
  •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악취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특히, 시료 채취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됩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4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채취된 시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검사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이 기관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위반 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협조는 필수! 불이익은 NO!

관계 공무원의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검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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