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사랑하는 푸른하늘입니다. 요즘처럼 창문 열고 환기하기 좋은 날씨에도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악취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특히, 시료 채취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됩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제4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채취된 시료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검사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이 기관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위반 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관계 공무원의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검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지정 악취 배출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년마다 정기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대상이 되며, 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시설은 신고대상 여부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및 조치 이행,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악취배출시설이란 환경부가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악취 발생 시설(축산, 도축, 식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을 말하며, 악취 밀폐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제외되지만,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시설의 총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악취배출시설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복합악취(희석배수)와 지정악취물질(ppm) 농도로 규제되며, 지역별(공업/기타)로 차등 적용되고, 악취관리지역, 학교 인근, 지속적 민원 발생 시에는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