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특허판례

타이어 상표 "DYNA TORQUE", "DYNA"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타이어 회사에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DYNA TORQUE"와 "DYNA"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굿이어 타이어 회사는 "DYNA TORQUE"라는 상표를 타이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DYNA"라는 상표가 "차륜(바퀴)"을 포함한 상품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DYNA TORQUE"는 이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굿이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발음),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DYNA"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DYNA"가 "힘", "동력"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DYNA TORQUE"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DYNA" 상표와 연관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참조 )

굿이어 측은 "DYNA"와 "TORQUE"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DYNA"만으로는 전체 상표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단어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DYNA" 부분의 유사성이 전체 상표의 유사성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표의 일부 요소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고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어라도 이미 상표로 등록된 경우, 그 식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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