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만든 상표,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상표의 일부분이 비슷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DURA+A자 도형+SHOCKS' 상표와 'DURA5'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 칭호(부르는 소리), 관념(느껴지는 의미)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객관적이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비교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 각 부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DURA+A자 도형+SHOCKS'와 'DURA5'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DURA'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는데요,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DURA+A자 도형+SHOCKS' 상표가 'DURA'와 'SHOCKS'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보았습니다. 'A'자의 도형화나 'SHOCKS' 부분의 시각적 강조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과 칭호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듀라샥스' 또는 '샥스'로 불리는 상표와 '듀라파이브' 또는 '듀라오'로 불리는 상표는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의 상표를 만들 때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슬리퍼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형이 의장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NUTRACEUTICALS'와 'NUTRA'는 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