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3102
선고일자:
20000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9항의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 (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6구303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1990 사업연도(1990. 1. 1.1990. 12. 31.)에 적용되는 규정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급이자×(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의 산식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을, 제2호에서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제3호에서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한 주식을 들고 있다. 나. 1991·1992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와 같은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 내지 9호에서 위 가항과 유사한 내용의 주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각 법인세법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주식의 보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요컨대, 위 각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과다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기업을 확장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서 무상으로 준 주식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인만 주주로 인정되며,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자기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갚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기밀비 지출의 횡령죄 성립 요건과 주식 자체는 횡령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의 계좌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진짜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몰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 놓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