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형사판례

남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사문서위조죄

혹시 계약서 작성할 때, 입회인 칸이 비어있다고 아무 이름이나 써넣은 적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사문서위조죄라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채권계약서의 입회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기재한 문서 역시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형법 제231조)

더 나아가,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 명의자의 도장은 없더라도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이번 판결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특히 법률 문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입회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름을 적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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