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타일공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타일공이었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타일 소매업체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사망한 타일공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쟁점: 일실수입 계산 기준
원고(유족) 측에서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거래가격'에 나오는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타일 소매업체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도급으로 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정규직 타일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월간거래가격'의 시중노임단가가 정부노임단가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고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타일공의 임금 자료를 가져와서, 프리랜서처럼 일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손해의 범위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시 피해자의 실제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업계의 평균적인 임금 자료를 참고하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한 보통인부 노임(정부노임단가)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기준을 주장하려면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슷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