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탄약지원반장이 탄약 확보 계획량을 누설한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약지원반장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담(SADARM)탄약 확보 계획량을 군납무역대리점 관계자들에게 누설했습니다. 이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누설된 탄약 확보 계획량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기밀의 정의: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②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③ 군 관련 정보로서 ④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고지되거나 보호조치가 된 것입니다. 제3조는 군사기밀을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누설된 정보의 가치: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사담탄약의 연도별 확보 계획량'이라는 단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국방중장기계획'이나 '전군 탄약지원 및 저장능력 검토결과'라는 전체 문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일부 정보만 누설된 경우, 그 부분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 분류의 적정성: 대법원은 탄약 확보 계획량이 포함된 '탄약현황철'은 정식 비문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점, 국방부가 이후 투자사업 관련 비밀분류기준을 완화하여 획득계획 관련 정보(연도별 물량 등)를 일반 정보로 분류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누설된 탄약 확보 계획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누설된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군사기밀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가 비밀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누설된 정보 자체의 가치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형사판례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문서를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식적으로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군사기밀은, 설령 일부 내용이 알려졌더라도 누설 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여전히 군사기밀로서 보호받는다.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군형법 적용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군사기밀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사기밀 누설죄에서 '군사상 기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했지만, 그것이 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만 국가기밀로 보호해야 하며, 이미 공개된 정보는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배포가 제한된 군사 잡지 등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한 행위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수집, 분석, 전달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국가기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