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탈북민(보호대상자)은 나이, 학습능력,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3항)
1.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만 25세 미만)
2. 대학교, 교육대학교 (만 35세 미만)
3.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기능대학 등 (나이 제한 없음)
교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지원 결정 및 통보,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탈북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탈북민은 통일부에 신청하여 북한 또는 외국 학력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이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정부는 영농 교육, 현장 실습,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농업인 후계자 선정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