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교육지원, 꿈을 향한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탈북민(보호대상자)은 나이, 학습능력,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3항)

1.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만 25세 미만)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 면제
  • 특성화고등학교(일부 제외) 입학/편입 시 생활비 일부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대학교, 교육대학교 (만 35세 미만)

  • 국·공립: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사립: 입학금, 수업료 등 50% 지원 (단,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 70% 미만 또는 직전 학기 평균 성적 0점인 경우 지원 제한 가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지원 조건: 거주지 보호기간 중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동등 학력 인정) 후 5년 이내 입학/편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단서)
  • 지원 기간: 최초 입학/편입일로부터 6년(8학기), 의·치·약·수의·한의학 계열은 8년(12학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3.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기능대학 등 (나이 제한 없음)

  • 대학교, 교육대학교와 동일한 지원 내용 및 조건 적용 (위 2번 항목 참조)

교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교육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제출

지원 결정 및 통보,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신청자의 자격, 편입학/휴·복학/졸업 여부, 유급/수업연한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통보받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안내 교육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탈북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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