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취업 지원, A to Z 꼼꼼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 바로 취업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훈련부터 알선, 고용 지원금, 우선 구매 제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나에게 딱 맞는 직업 훈련 받기 (법률 제16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걱정 마세요! 탈북민분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3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고, 정착지원시설이나 일반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포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 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항)

훈련 시작 전에는 직업 상담, 적성 검사, 직종 소개, 근로 조건 안내 등 맞춤형 직업 지도(시행령 제33조제1항)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능 자격증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적합한 훈련 기관도 연결해 드리니, 든든하게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겠죠?

훈련을 신청하려면 통일부에 직업훈련신청서(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수당(법률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도 지급되니,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2. 취업 알선으로 빠르게 일자리 찾기 (법률 제17조)

직업 훈련을 마치셨거나, 북한에서의 경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취업 알선(법률 제17조제6항)을 신청해 보세요. 통일부에서 훈련 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립니다.

취업 알선 신청서(시행령 제35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와 함께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제외) 등 필요한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3. 기업에게는 고용지원금, 탈북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법률 제17조)

탈북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법률 제17조제3항)을 지급합니다. 고용된 탈북민 임금의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고 탈북민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신청서(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와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음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단서).

4. 탈북민 고용 우수기업, 우선 구매 혜택까지! (법률 제17조의5)

탈북민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생산품 우선 구매(법률 제17조의5,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3항)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또는 월평균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와 고용 요건 충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통일부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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