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생활이 어려워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생활보호 제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을 위한 생활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청에 신청).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급여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시 유의사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겠지만, 생활보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시설 편의사업 운영 시 우선권 부여 및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이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85㎡ 주택 무상 제공 또는 임대 지원(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임대주택 알선, 국민/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