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 후 생활 어려움? 걱정 마세요! 생활보호 제도 안내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온 후 생활이 어려워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탈북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생활보호 제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을 위한 생활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청에 신청).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옷, 음식, 연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주거급여법): 집세, 집 수리비용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 의료급여법): 병원 진료, 검사, 치료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법 제7조제1항제4호, 제12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법 제7조제1항제5호, 제13조): 출산 전후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법 제7조제1항제6호, 제14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15조):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알선,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급여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필요)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기준,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에게 신청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겠지만, 생활보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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