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한민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는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회적응교육과 정착지원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탈북민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본교육, 지역적응교육, 추가 사회적응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 기본교육: 한국 사회의 기초 다지기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동안 모든 탈북민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교육, 진로 및 직업 탐색 교육, 정착 지원 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정착에 필요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2) 지역적응교육: 내 지역 생활 꿀팁!
기본교육을 마친 후에는 거주 지역 인근의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이 교육은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지역 내 지원 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3) 추가 사회적응교육: 필요에 따라 더 배우세요!
필요한 경우, 혹은 본인이 원한다면 추가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한국 사회 적응에 더욱 힘을 실어보세요!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 이곳은 탈북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1) 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정착지원시설에 머무는 동안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 보호금품 지급: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도 지급됩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대별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탈북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생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종합 상담)와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담당관(행정/취업/신변보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