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착금과 자산형성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착금은 최저임금의 20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39조 1항).
⚠️ 정착금 감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착금, 특히 기본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3항, 4항)
감액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하여 감액되지만, 총 감액액은 기본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감액 시에는 사유와 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5항) 더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을 참고하세요.
💰 정착금 지급 방식
정착금은 정착지원시설 퇴소 시 기본금의 2/3를 받고, 나머지는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지급받습니다. (시행령 제39조 2항, 시행규칙 제5조 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2항)
정착 후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시나요? **미래행복통장(자산형성 지원 제도)**을 활용해보세요!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 지원 대상
✅ 적립 방법 및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지원금 미지급 또는 회수 사유
📚 교육
정부는 지원 기간 동안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7항)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가산금은 5년 거주지 보호기간 내 13세 미만 아동(한부모 가정), 60세 이상, 장애 발생,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제3국 출산 자녀 양육 시 최저임금 50배 이내로 지급되며, 남북하나재단 또는 통일부에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출산 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하고, 신청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85㎡ 주택 무상 제공 또는 임대 지원(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임대주택 알선, 국민/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주택은 2년간 양도/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