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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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지원금, 제대로 알고 받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 여러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착금과 자산형성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착금: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정착금은 최저임금의 20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39조 1항).

  • 기본금: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100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가산금: 나이, 건강, 근로능력,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7항, 시행규칙 제6조 1항, 예규 제81호 제6조 1항)
  • 장려금: 직업훈련 수료, 자격증 취득,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7항,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2항)

⚠️ 정착금 감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착금, 특히 기본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3항, 4항)

  • 자산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 시: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 조사 시 허위 진술 또는 진술 거부: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 외부와 차단된 시설 거주 등 특정 사유: 기본금의 50% 이내 감액
  • 재외공관 등 시설에서 안전/질서 저해 행위: 기본금의 30% 이내 감액

감액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하여 감액되지만, 총 감액액은 기본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감액 시에는 사유와 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 5항) 더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을 참고하세요.

💰 정착금 지급 방식

정착금은 정착지원시설 퇴소 시 기본금의 2/3를 받고, 나머지는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지급받습니다. (시행령 제39조 2항, 시행규칙 제5조 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2항)

2. 미래행복통장: 정착자산 형성 지원

정착 후 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시나요? **미래행복통장(자산형성 지원 제도)**을 활용해보세요!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 지원 대상

  •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것 (출산, 장애, 병역, 학업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 (시행령 제40조의2 1항)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적립 방법 및 지원 내용

  • 지정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본인 소득을 적립합니다.
  • 정부는 본인 적립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달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3항)
  • 적립금 용도: 주택 구입/임대, 교육/훈련, 창업/운영 자금, 결혼/의료비, ISA 계좌 가입 등 (시행령 제40조의2 2항,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지침 제19조 1항)

✅ 지원 기간

  • 기본 2년 지원, 최대 2회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 (시행령 제40조의2 4항)

⚠️ 지원금 미지급 또는 회수 사유

  • 지원 기간 만료 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소득 외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
  • 지원금을 지정된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40조의2 6항)

📚 교육

정부는 지원 기간 동안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7항)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위 정보들을 참고하여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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