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여러분께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정보도 함께 준비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셨다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하신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산 횟수별로 최대 2년까지 (출산 1회당 1년씩)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3.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후단,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가산금은 5년 거주지 보호기간 내 13세 미만 아동(한부모 가정), 60세 이상, 장애 발생,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제3국 출산 자녀 양육 시 최저임금 50배 이내로 지급되며, 남북하나재단 또는 통일부에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첫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으며, 동일 사업장 3년 근무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 자진 퇴사 시 6개월, 징계 해고 시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