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여러분, 취업/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받으세요! (출산 장려금 정보 포함)

안녕하세요!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여러분께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정보도 함께 준비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후 장려금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셨다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 다니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 6개월 이상 특정 사업에 취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통일부장관이 정합니다.

2. 출산 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하신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산 횟수별로 최대 2년까지 (출산 1회당 1년씩)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3. 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2. 지방노동관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3. 통일부장관 최종 제출: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추가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후단,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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