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생업 및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탈북민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1. 생업 지원: 공공시설 편의사업 우선권!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카페 등 편의사업이나 자판기 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탈북민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누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탈북민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의사업 허가 등을 신청하는 탈북민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특히, 우선 지원 대상자는 위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2. 창업 지원: 꿈을 현실로!
탈북민이 창업을 꿈꾼다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 지원을 받고 싶은 탈북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또는 하나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정부는 영농 교육, 현장 실습,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농업인 후계자 선정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정착 지원을 받고, 이후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