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착잡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아플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태아의 질병을 알고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임산부)는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은 후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확진을 받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보험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청약서에 서명하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손해사정회사의 최종 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에 이미 원고가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사는 이미 그 시점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보험사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보험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쌍둥이 임신 중 태아보험 가입 시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진단을 숨기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산전 검사 결과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렸다면, 그 사실이 나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로 판단한다.
상담사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중요 건강 정보 미고지)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역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후 보험계약 해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는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보험 가입할 때 아픈 곳 숨기고 나중에 보험금 타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특히, 앞으로 아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