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사건번호:

2016다211224

선고일자:

2019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63조, 제737조, 민법 제103조, 제10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진영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자녀인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28.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소외인을 출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여 그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보험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개별 약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태아였던 소외인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인 소외인이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소외인이 태아 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기간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절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태아인 소외인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의 특정, 증명책임, 특별약관의 적용과 계약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수술 중 의료사고,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수술#의료사고#상해보험#면책조항

상담사례

기왕증 있어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후* 적용되므로 감액 *전* 지급률이 기준을 넘으면 청구 가능하다.

#기왕증#상해보험#보험금#인과관계

생활법률

뱃속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태아의 권리능력 알아보기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은 상속, 손해배상 등 특정 상황에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권리를 인정(태아의 권리능력)하고 보호한다.

#태아#권리능력#권리#출생

생활법률

뱃속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 완벽 정리!

태아는 원칙적으로 출생 후 권리를 갖지만, 상속, 손해배상, 유류분, 유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이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 발생하고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태아#권리능력#출생#손해배상

일반행정판례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될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출산 후에도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중 업무#태아 건강손상#산재 인정#요양급여

민사판례

교통사고 의료비, 자동차보험 받았어도 내 상해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약관에 보험사 대위권 관련 조항이 없어야 한다.

#교통사고#상해보험#이중보상#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