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태업하면 월급 몽땅 날아간다고? ✋ (feat. 무노동 무임금)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파업처럼 일을 아예 멈추는 방법도 있지만, 일을 하긴 하는데 일부러 느리게 하는 태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업을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했으니 돈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업도 쟁의행위! 그럼 임금은?

그럼 태업은 어떨까요? 태업도 일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 제공이 일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핵심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

하지만 꼭 월급을 몽땅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해야 할 일의 50%만 했다면,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는 일을 했으니, 그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무 내용, 작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만큼 임금이 삭감될 수 있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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