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은 파업과 유급휴일, 그리고 급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만약 내가 속한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기간에 유급휴일이 껴있다면? 과연 그 날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급휴일이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은 어떨까요? 유급휴일은 쉬더라도 급여를 받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유급휴일의 목적이 근로자의 피로 회복, 건강 회복, 여가 활용에 있다고 봤습니다. 즉,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파업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급휴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훈련을 멈추고 파업을 하는데, 훈련 계획표에 있던 '휴식일'에 휴식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파업과 유사한 태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태업 기간 중의 유급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거나 파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임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 참여는 기본비행보장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태업(일부러 일을 천천히 하는 등의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을 하는 경우, 회사는 태업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 전임자와 유급휴일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유급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필요성과 부당징계 구제 신청 중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일이나 휴가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유급휴일/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담사례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지만, 부당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