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파업 말고도 '태업'이라는 방법을 들어보셨나요? 파업처럼 일을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일의 속도를 늦추거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태업을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업과 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즉 파업이나 태업, 직장폐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거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그런 약속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제2조 제6호)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네, 그렇습니다. 태업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태업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태업 시간 계산과 임금 공제
회사는 태업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태업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태업이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보통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들이 태업으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경우, 노조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감액 수준을 전체 조합원의 평균 태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태업 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은?
유급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라고 무조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파업이나 태업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상여금도 마찬가지!
정기상여금이나 추석 상여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업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태업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업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유급휴일 수당, 상여금 등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태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파업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전임자는 파업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