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님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 때문에 발생한 임금 반환 소송,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노동조합의 권한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최저임금과 사납금, 그리고 노사 합의
2007년, 택시 기사님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택시 기사님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즉, 사납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주시의 한 택시회사(원고)와 노동조합은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회사는 인상된 임금 차액을 기사님들께 지급하고, 기사님들은 인상된 차액만큼 사납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길어지면서 회사는 기존 임금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결국 2011년 9월에야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근무시간은 줄고 사납금은 올랐습니다. 회사는 이전 '합의'를 근거로, 기사님들(피고)에게 인상된 사납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노조도 내 월급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의 권한과 근로자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월급은 내가 지킨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노조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