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1966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공2009하, 132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8누1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택시의 운전경력을 버스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거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택시대수에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일반행정판례
구리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다른 차종 운전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버스나 다른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동해시의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행정청이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등 다른 차종 운전 경력보다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안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여 화물차 운전 경력자가 면허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택시 운전 경력 우대는 업무 유사성,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