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 60세로 인정한 판결

택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가동연한입니다. 가동연한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에서는 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개인택시 운전사였던 피해자의 나이, 운전 경력, 건강 상태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60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사 수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 업무의 난이도까지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전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를 참고했습니다. 이전 판례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젊은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해서 나이가 들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 운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63조(제393조)**입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동연한은 이 범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단순히 경험칙이나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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