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5243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가 옳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카86 판결(공1982,138),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공1990,135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소외 망인의 월 수입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판시는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무조건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으며, 택시 운전도 마찬가지로 5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동차 운전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험칙'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운전사의 연령별 취업률, 근로조건, 정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동료 기사와 다툼 중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는 기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망한 기사의 일실수입 계산 시에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