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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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하려면 꼭 알아야 할 운수종사자 교육! 완벽 정리!

택시 운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바로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운수종사자 교육 종류

운수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 신규교육 (16시간):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단, 2년 이내에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가 택시 자격을 취득했다면 신규교육은 면제됩니다.

  • 보수교육 (4시간): 이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달라집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으로 교육
    • 5년 미만: 매년 교육
  • 수시교육 (4시간): 국제행사 등 특별한 상황이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는 교육입니다. (필요시 진행) 주로 법규 위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위반(과태료 처분), 개인택시 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위반(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 중상 이상 사상사고 유발,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이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49조제3항제2호)

2. 교육 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 경제운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
  •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3.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택시 운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택시 운전, 안전과 서비스가 최우선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를 익혀, 승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제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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