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택시 운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바로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운수종사자 교육 종류
운수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3)
신규교육 (16시간):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단, 2년 이내에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가 택시 자격을 취득했다면 신규교육은 면제됩니다.
보수교육 (4시간): 이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교육 주기가 달라집니다.
수시교육 (4시간): 국제행사 등 특별한 상황이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는 교육입니다. (필요시 진행) 주로 법규 위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위반(과태료 처분), 개인택시 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위반(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 중상 이상 사상사고 유발, 1년간 누산점수 81점 이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이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49조제3항제2호)
2. 교육 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3.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택시 운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택시 운전, 안전과 서비스가 최우선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를 익혀, 승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제공해 주세요!
생활법률
2023년 최신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시행하는 필기시험(교통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운전면허증 등 필요서류 제출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과목 면제 가능하고, 합격 후 자격증/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만 20세 이상 및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그리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 운송 개시를 위해 수송시설 확인, 운임·약관 신고,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와 운행 관련 규정(승차대, 버스전용차로, 자격증명 게시, 미터기, 운임 표시, 부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택시 운송 사업은 일반(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되며,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고, 차종(경형~고급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생활법률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60점 이상 합격) 후 8시간 합격자 교육(기존 교통안전 기본교육 이수자 면제), 16시간 교통안전체험교육(종합평가 60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택시기사 자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법합승 강요 등 승객 권리 침해 및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