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992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995. 7.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택시를 음주운전한 것이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제4항, 제70조 제2항 제6호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2]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09 판결(같은 취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2. 선고 95구295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5. 9. 2.자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 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원고청구기각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 12.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84. 5. 24.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0. 2. 28. 이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1995. 7. 30. 휴무일을 이용하여 친목계원들과 오후에 관악산에 등산을 하기로 하여 그 소유의 서울 2하 8445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모이기로 한 장소인 신림동 주택가에 도착하여 골목길에 임시로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계원들을 기다리면서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후, 위 택시를 제대로 주차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 음주상태(혈중 알콜농도 0.23%)로 위 택시를 후진운전하다가 2대의 승용차를 각 충돌하여 수리비 합계 금 527,000원을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 이에 피고가 1995. 9. 2.자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 **-******-**)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맡고 있고 위 사고로 대인피해는 없었으며 그 피해자들과도 즉시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음주정도가 중한 점,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가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위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전한 위 택시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택시의 운전은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위 두 가지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특수면허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당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일인 1995. 7. 30. 당시 시행 중이던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규칙이 1995. 7. 1. 개정되기 전에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트레일러, 레커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과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다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 제5항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비사업용자동차 외에 사업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구별은 오로지 그 면허의 종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택시를 그가 가지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위 택시를 음주운전한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운전한 위 택시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에는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특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랑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대형면허뿐 아니라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단,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는 공익과 기사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했더라도,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했다면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승용차 음주운전만으로는 특수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특수면허는 특수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이고, 승용차는 특수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예: 1종 보통, 대형, 특수)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면허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했다면 해당 면허만 취소해야 하며,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두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대형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대형면허 취소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