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트럭 운전사는 중상, 트럭 승객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택시 회사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택시 운전사는 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차폭이 13.63미터 정도의 오르막 좌회전 구간으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이었지만 안전표지판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 측은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고, 도로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고 원인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와 버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이 사망했지만, 택시 기사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판례
택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보이는 승합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발생한 사고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야간에 택시기사가 불빛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바닷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바다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도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추정 사고로 운전사 사망, 승객 3명 중상해 발생. 법원은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택시회사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